검색결과
-
용인특례시, 중대시민재해 예방 위한 표준 매뉴얼 개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시민 대상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인시 중대시민재해 대응 표준 매뉴얼’을 개정, 시가 운영‧관리하는 448개 사업장 관리부서에 배포한다고 20일 전했다.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나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이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뜻한다. 중대재해법에 따라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는다. 시는 앞서 지난해 말 이들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재해예방을 위한 각 부서 업무절차가 서로 다른 데다 용역사나 위탁사의 안전 관리 능력을 평가하는 자료가 미흡해 체계적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 기존의 매뉴얼을 개편했다. 새로 마련한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8조와 제10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따라 △인력 △예산 △안전점검 △안전계획 △이행점검 △도급·용역·위탁 기준 등 6단계로 구성됐다. 또 재해예방을 위한 체계적 업무 처리를 위해 △유해·위험요인 확인·점검·개선 △보고 및 대응절차 △대피훈련 등 세부절차도 마련했다. 시는 시민 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요인 확인, 점검, 개선 등 주체별 주요 임무를 규정해 신속히 대처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실무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법령 의무 사항을 담았다. 시는 관련 부서에 개정된 매뉴얼을 배포해 현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돕고 오는 6월까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무 교육도 진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매뉴얼을 개정해 각 관리부서에 배포했다”며 “전 부서가 시민 안전을 지키는 데 총력을 다하도록 매뉴얼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 맞춤형 현장 중심 행정 강화[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장 관리‧감독과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고 30일 전했다. 대상은 시 소관 사업장과 시가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과 공중교통수단, 시와 도급·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시는 다수의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가 직접 운영하는 사업장 내 중대시민재해 관리 대상시설(원료제조물 7개소,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431개소)과 중대산업재해 관리 대상사업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대상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는 비중을 높이고, 발견된 문제가 신속하게 조처될 수 있도록 지시한다. 안전을 담당하는 사업장 관리감독자에 대한 교육도 이뤄진다. 시는 사업장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관리감독자 정기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사고 예방 대책과 안전관리 수칙이 현장 실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안전과 보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시는 법 인지가 다소 부족하거나 적용 여부가 확실하지 않았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상 시설의 추가 편입을 검토하며,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과 이행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고 법 확대 시행 내용과 함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홍보한다. 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제외 유예기간을 1년 앞둔 지난해 선제 대응과 세밀한 정책 수립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의무 이행실태진단 용역’을 진행했다. 지난해 1월부터 3월까지 시 소관 13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 용역 결과에서는 안전‧보건과 관련된 표지판 미부착, 전기제어반 내부 보호접지 미설치, 기계실 장비 보호덮개 미설치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328건의 시급 사안 중 96%에 해당하는 315건에 대한 조치를 지난해 모두 마무리했다. 나머지 13건 중 10건은 올해 보완을 마무리하고, 잔여 3건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1월 공포 후 2022년 1월부터 시행됐다. 이 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종과 관계없이 안전과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 다만 법 시행 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했지만, 유예기간이 만료된 27일부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적용 대상이 전면 확대됐다.
-
용인특례시, 한 달간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하반기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을 내달 11일까지 진행한다고 17일 전했다. 용인특례시 3개구 보건소 담당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 등 총 30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음식점, 실내 체육시설, 복합건축물 등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같은법 제9조 제5항에 따른 공동주택 금연구역, 같은 법 제9조 제6항에 따른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이내와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지정한 공원, 역사, 절대 보호구역, 버스 정류소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금연구역 및 흡연실 시설 기준 준수사항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중점 점검한다. 단속 결과 금연구역 지정 관련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 시정하고, 고의성이 높고 반복 지적된 시설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과태료를, 국민건강증진법과 용인특례시 조례에 따른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는 각각 10만원,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간접흡연의 피해가 없는 건강한 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흡연자에게는 무료 금연 상담과 금연보조제, 직장인에게는 찾아가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용인특례시, 50대 이상 주차공간엔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화 예고[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공중이용시설은 내년 1월 27일까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전했다. 지난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된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조치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은 법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충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수전설비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을 받아 의무 설치를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마트, 상가, 의료시설, 체육시설, 숙박시설, 사무실 등이 의무 충전시설 설치 대상이고 창고시설, 공장은 예외다. 의무 설치 대수는 법 시행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의 경우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이후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은 5% 이상이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내 충전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내용도 함께 안내했다.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는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 차량의 주차 ▲충전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놓은 행위 ▲입구에 다른 차를 주차해 전기차량 진입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등으로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기차 또는 외부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급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나 완속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14시간을 초과해 계속 주차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규제한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친환경자동차법 개정의 취지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에 따라 주거지와 생활공간을 중심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을 확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 등을 피하고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기흥구보건소,‘금연구역 지도·점검’스마트하게 한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보건소가 관내 금연 구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금연 구역 스마트 지도·점검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16일 전했다. 금연 구역 스마트 지도·점검 시스템은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던 금연 구역을 모두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내 모든 금연 구역을 데이터로 구축한 것이다. 그동안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의료기관,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등의 공중이용시설 1만1378곳과 시 조례에서 지정한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실외 금연 구역 1237곳 등 총 1만2615곳의 금연 구역 지도·점검 내역을 수기로 관리해왔다. 단속 공무원과 금연 지도원이 일일이 지도점검표를 종이로 인쇄해 현장에서 점검 내역을 수기로 작성한 뒤 점검 결과를 취합해 전산으로 입력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돼 불편이 컸다. 이에 보건소는 모든 금연 구역을 데이터로 구축해 스마트기기(태블릿PC) 한 대만 있으면 금연 시설물 검색·관리는 물론 점검 결과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간편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이에 구는 지난 5월 1일부터 관내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 구역에 대한 스마트 지도·점검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처인구보건소와 수지구보건소도 해당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 시스템이 금연 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금연 구역의 체계적 관리는 물론 간접흡연 피해 예방점검 활동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기흥구, 도로구조물 점검으로 안전한 도로환경 구축[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 도로구조물 302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194곳 ▲보도육교 31곳 ▲터널 17곳 ▲지하차도 17곳 ▲생태통로 9곳 ▲옹벽 31곳 ▲급경사지 및 기타 3곳이다. 구에 따르면 점검은 육안조사 위주의 정기 점검, 구조물에 대해 현장 재료시험 및 상태평가를 진행하는 정밀 점검, 각종 시험·측정장비 등으로 상태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밀 진단 등의 방식으로 구분해 오는 12월까지 상·하반기로 나눠 진행한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자재 균열 등 위험 요소를 확인하면 즉각 보수 처리하고, 구조물 안전 공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원년으로 공중이용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며 “물 샐 틈 없는 도로관리를 위해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백군기, "인명중시 차원 중대재해처벌법 마스터플랜 구축해야"[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그동안에도 존재해왔지만, 매뉴얼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만큼 이행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의와 감독을 이행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 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공무원 등의 책임을 강화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물론 공용·공중이용시설 중 결함 등에 따른 재해 시에도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
용인시, 유흥·체육시설 다중이용시설 2,142곳 '특별 점검'▲코로나방역점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오는 31일까지 유흥시설·일반음식점·체육시설 등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2,14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수도권 지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현재 관내 다중이용시설은 단란주점을 비롯한 유흥시설, 일반음식점·카페 등 식품접객업, 목욕장·숙박시설 등 공중이용시설, 노래연습장·PC방·체육시설을 포함 2만1천여곳이다. 시는 이중 중점 특별점검업소 2,142개를 선정해 주·야간으로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선다. 주요 점검 사항은 목욕장과 유흥시설 등의 22시 이후 영업 중단 여부와 5인 이상 집합 제한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등이다. 타 지역에서 감염자가 발생한 사우나 등은 하루에 2번씩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석 제1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PC방등 총 8곳을 방문해 꼼꼼하게 현장을 점검했다. 오 부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주들을 위로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앞서 오 부시장은 지난 16일에도 용인중앙시장 주변 유흥시설을 방문해 방역 수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엔 무관용으로 대처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해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2주간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준수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 용인시, 장애인 편의시설 2604곳 전수조사에 들어가[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는 6월~9월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2604곳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현황을 전수조사한다. 시에 따르면 이 조사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된다. 조사결과는 보건복지부의 편의증진 5개 년 계획에 반영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장애인 등이 주로 이용하는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종합병원, 복지시설 등이다. 조사원이 2인 1조로 시설을 직접 방문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출입구 접근로,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점자블록, 계단, 승강기, 화장실, 객실 등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적정하게 설치됐는지 조사한다. 조사항목은 건축물 용도에 따라 최소 6개에서 최대 80개이다. 조사결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미흡한 건축물에는 시정명령 등의 개선 조치를 내린다. 시 관계자는“조사요원 방문 시 조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설주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금연캠페인 실시▲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금연캠페인 [광교저널] 평택시는 지난 17일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바르게살기운동평택시협의회 회장 및 회원들과 함께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금연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금연구역 준수 및 흡연의 폐해를 알리는 한글·중국어 혼용 안내문을 배포해 특히, 우리시를 방문한 중국인들에게 음식점, PC방 등 공중이용시설이 금연구역임을 인식시켜 금연 분위기 확산을 위해 노력했다.안중보건지소 관계자는 “금연 지도·점검 및 금연캠페인 실시, 금연치료지원 사업 운영으로 금연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 실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